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혹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면 무면허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받기(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