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6

대체역 편입절차, 대체역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체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체역 편입절차 (1) 대체역 편입신청 대체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대체역 편입신청 시 징집 및 소집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징집 및 소집이 연기됩니다. 다만,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

국가유공자 2025.04.24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비해당처분시 대응방법? 공상군경 요건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이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의 의미합니다. 2.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대상요건이란? (1)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청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면, 우선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2025.03.27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차이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보훈대상자 대상요건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를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국가유공자 2025.03.25

국가유공자 등록 방법과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국가유공자 신청권자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과 가족(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①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②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③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④사진1장(가로 3.5cm, 세로 4.5cm)  (2) 개별서류  ①4.19혁명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②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국가유공자를 부양, 양육한 사람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자로 지정된 자 : 보상금 수급..

국가유공자 2025.03.21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 다리관절(십자인대파열,무릎연골파열)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다리관절 및 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등에 의한 장애 등급기준 십자인대 및 무릎연골 파열로 관절이상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급 112호 :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국가유공자 2009.01.09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등급기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팔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팔의 상실(절단)정도, 3대(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장애, 가관절로 인한 장애, 근위축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장애정도에 따라 1급~7급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팔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관..

국가유공자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