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체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체역 편입절차 (1) 대체역 편입신청 대체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대체역 편입신청 시 징집 및 소집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징집 및 소집이 연기됩니다. 다만,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