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입양되기

세이버행정사 2005. 9. 30. 09:50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국가유공자 양자입적을 돈으로 사는 경우가 뉴스에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취업보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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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랐다. ‘나를 양자로 입양하라. 50대 이상의 김씨 성을 가진 유공자여야 한다.위법한 일이 아니니 안심해도 좋다. 소개자나 해당 유공자에게는 바로 사례할 것이다. 차후 제사까지 지내주겠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목소리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를 비판했다. 해당 사이트는 ‘양자 입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공지를 띄웠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돈을 주고 국가유공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한 수험생도 “지난해부터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국가유공자 호적에 입적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지난해 7급 공안직 시험 합격자의 55.5%, 국회 8급 사무직 합격자의 72.2%를 차지했다.정부는 8월부터 국가유공자의 합격 비율을 30%로 제한했지만, 호적에 입적하면서까지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의 열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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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