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음주측정을 해야만 하는지?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①, ②의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운전을 종료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