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69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음주측정을 해야만 하는지?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①, ②의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운전을 종료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

음주운전 2025.04.22

음주수치 0.081% 벌금은? 음주수치별 행정처분기준?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수치별 형사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 0.08%이상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 0.081% 측정된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미만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

음주운전 2025.04.12

음주측정 시 호흡측정을 생략하고 바로 채혈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입니다.  보통 교통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호흡측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생, 건강(호흡기에 문제 있는 사람)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의 규정을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

음주운전 2025.03.19

음주운전 호흡측정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2. 혈액 채취 :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제2항 : 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외관, 언행,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

음주운전 2025.03.17

개인형이동장치 기준,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란?  (1) 도로교통법(법 제2조 제19호의 2,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장치를 개인형이동장치라 합니다.  * 시속 25km이상 주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무게가 30kg이하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2)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장치  (3)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장치  위 장치는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2.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개인형이동장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음주운전 2025.03.09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 2회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기준  (1)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①측정거부를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음주수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0.03%~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0년 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10년 이상 지난 경..

음주운전 2025.03.05

0.031% 음주운전 100일정지 완전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음.  (2) 행정처분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3년 유지),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2. 운전면허정지 100일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자(정지, 취소)는 교통안전교육을 1차, 2차, 3차 각 각 4시간씩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정지자는 20일 감경 혜택이 부여됨.  안전교육 12시간 이수 후 참여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경우 30일이 추가 감경돼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함.  (2) 기소유예처분 받기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정지)..

음주운전 2025.02.25

음주운전 채혈했다가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치 우전적용 호흡측정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채혈측정치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

음주운전 2023.03.31

0.089% 음주운전 벌금은? 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9% 처벌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

음주운전 2023.03.13

운전기사, 영업사원 3.1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3.1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게 특별사면은 8.15광복절 혹은 연말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면 시행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3.1절에 또 다시 사면을 시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금년 3.1절 역시 이러한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

음주운전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