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3.1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게 특별사면은 8.15광복절 혹은 연말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면 시행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3.1절에 또 다시 사면을 시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금년 3.1절 역시 이러한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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