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도 사면되는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해짐.
②벌점을 받은 사람(운전면허정지)
벌점을 받은 사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면, 벌점이 바로 삭제되며, 벌점으로 인해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형사처벌(벌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되는 사면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일뿐,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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