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점은 언제 소멸이 되는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누산점수관리 (1) 벌점누산기간(원칙)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 (2)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예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 ==> 예를들어 202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