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례는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안전지대까지 운전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19-22592*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1%)*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업무상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를 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