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음주측정을 해야만 하는지?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①, ②의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운전을 종료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음주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 중이거나, 운전을 종료한 것과는 관계없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할 때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건강상의 이유, 주취가 심해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등)이 없는 한 측정(호흡, 채혈)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운전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아래 각 호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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