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진술하는 내용은
<연합뉴스 2005-09-15 11:50>의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병상일지 등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조은래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당시 동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총기 오발사고로 발목 부위에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박씨가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했다는 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없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또 "미군 병원의 진료기록지는 한국군이 보관하지 않고 미국 본토의 국립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열람이 쉽지 않은 책임을 박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 판결은 지난번 본인의 글인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 http://blog.daum.net/lawsaver/3580814 '에서 밝힌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 약자인 등록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을 모두 전가할 수 없는 점, 정황적인 증거만이 있을 경우 인우보증의 효력 등에 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자녀 입양되기 (0) | 2005.09.30 |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0) | 2005.09.21 |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0) | 2005.09.12 |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0) | 2005.09.07 |
국가유공자 - 추간판탈출증(2005-08-12개정안 내용 중) (0) | 200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