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세이버행정사 2005. 9. 12. 17:19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1. 사건 개요

<참고 재결례 : 96-34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1946.2.11. 미국 군정청 전라북도 순경에 임용되어 동년 3. 16. OO경찰서에서 수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48.9.3. 김제군 금구지서 관내에 출장, 수사활동을 하던 중 좌익분자들이 제공한 독이 든 음식물을 먹고 순직한 김OO의 유족으로, 김OO(이하 망인)은 김제경찰서장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청구인은 1996.7.9.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인 서울지방보훈청은 동년 8.17.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사건개요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당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그에 대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란 당시 모든 자료가 소실되어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

경찰청의 순직 ․ 전사대장에 공식기록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논점

청구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증거물로 제출한 장례식의 사진의 증명력, 또한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령원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소실된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여전히 청구인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논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해결

 (1) 인우보증인 진술의 증명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건 재결을 함에 있어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1948.9.3.경 당시 김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3인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바, 3인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례식의 사진 등으로 볼 때 정황적으로 있을 법한 사건에 있어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위 경우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

이 건에 있어서 만약 6.25동란이 일어나지 않아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사령원부나 순직경찰관대장 등의 공부를 전시 또는 사변 중에 소각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중략> 입증의 난이도나 입증책임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의결한 바, 입증책임에 관해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도나 입증책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결국 위의 논리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