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회 음주운전자의 조건부 면허취득 절차 및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1)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02년 7월 4일 0.056%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자가 2025년 6월 15일 0.038%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비록 음주수치는 정지여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