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상이)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를 공상군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상군경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을 풀어서 다시 보자면,
1. 대상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2. 요건 -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될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것
2. 전역 또는 퇴직하였을 것
3.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것
여기에서 위의 '1'과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상이처와 공무(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인과관계라 함은 자연적 인과관계보다 구체적인 개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상에 별도로 기술한 바와 같다.
'2'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느냐의 여부는 '3'의 상이등급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즉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 대해서도
예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1급에서 7급, 혹은 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 판정을 하고 있다.
등외판정만 아니라면 1급에서 7급까지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며,
금전적 지원 부분을 제외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차등없이 혜택을 부여 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기까지만 적기로 하고
다음 글에서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방법과 절차,
소요기간 등과 관련해서 다시 작성하기로 하겠다.
---------------------------------------------------------------------------------------------
국가유공자 무료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 http://www.lawsaver.co.kr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팩스 : 02-841-5451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국가유공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유족 가산점 위헌판결문 전문 (0) | 2006.02.23 |
---|---|
국가유공자 자녀 입양되기 (0) | 2005.09.30 |
군병원 진료기록 없어도 공상 인정 가능 (0) | 2005.09.15 |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0) | 2005.09.12 |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0) | 2005.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