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7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

국가유공자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