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보훈대상자 대상요건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를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 포함)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듭급으로 판정된 분.
2.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이는?
(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국가유공자의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전투,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 즉,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이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대상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구제방법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국가보훈부로부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신체검사 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소요기간은 60일(1개월 연장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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