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 다리관절(십자인대파열,무릎연골파열)

세이버행정사 2009. 1. 9. 15:48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다리관절 및 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등에 의한 장애 등급기준

 

십자인대 및 무릎연골 파열로 관절이상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급 112호 :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이 3/4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쓸 수 없는 자.

 

●5급77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26호 :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21호 :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증장애가 있는 자.

 

●6급2항53호 :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호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 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미리미터(mm)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참고사항

 

* 관절의 고도의 기능장애 : 3/4이상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 관절의 중등도의 기능장애 : 1/2이상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 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 1/4이상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다리관절의 표준 운동각도 영역

 

* 엉덩이관절 : 신전(30), 굴곡(100), 내전(20), 외전(40), 내회전(40), 외회전(50) --> 총 280도

* 무릎관절 : 신전(0), 굴곡(150) --> 총 150도

* 발목관절 : 배굴(20), 척굴(40), 외번(20), 내번(30) --> 총 110도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실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무료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