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 50%이상이 추간판탈출증에 관련된 상담을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인정요건 및 수술적치료여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서(CT, MRI, 근전도 검사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이 인정되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견◀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꼭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세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가 수술적치료 받아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며, 이러한 소견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세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술을 받더라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기란 어려우며,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견이 다른 여러 전문가로부터 동의를 얻기란 어렵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세가 남아 있을 경우 그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을 살펴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세가 인정되어야만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수검서(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누워서 다리를 모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정도)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7급.
2)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7급.
3)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6급2항을 인정하며, 이경우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4)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 2항을 인정함.
5)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6) 인공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실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분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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