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021년 신년특사에서 무면허운전제외. 무면허운전구제방법, 무면허운전벌금기준?

세이버행정사 2021. 1. 18. 03: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빠지지 않고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무면허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수 있게 됩니다.

②행정심판을 통한 무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거나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당장 생계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1년 이라는 결격기간이 바로 소멸돼 그 즉

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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