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없애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9. 10. 04: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단속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없거나 혹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혹은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검찰 혹은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선고유예처분 등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받게 되는 결격기간(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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