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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단속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없거나 혹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혹은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검찰 혹은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선고유예처분 등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받게 되는 결격기간(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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