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전동퀵보드 운전면허없이 운전가능한지? 전동퀵보드 무면허운전처벌기준?

세이버행정사 2021. 8. 28. 04: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처벌기준

 

(1)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원동기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3) 개인형이동장치(전동퀵보드)를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현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2. 전동퀵보드 무면허운전 행정처분구제방법

 

​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정지기간 중 전동퀵보드를 운전한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처분 사실을 안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전동퀵보드를 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하여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을 받은 경우 경찰청에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진정을 하는 식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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