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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단, 원동기는 6개월 뒤 취득할 수 있음.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은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정지기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통보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1년이 바로 소멸됩니다.
결격기간이 소멸되면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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