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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정지기간중 운전한 경우)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몰랐다더라도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음을 경찰 및 검사가 심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명, 정확증거를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였다거나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 검찰 및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의 효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①벌금이 구형되지 않고, ②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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