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한 경우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②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될 면허가 없으므로,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부여.
2.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1) 무혐의처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본인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검찰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결격기간 1년은 소멸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가족이 취소통보를 받았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처럼 무혐의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처분의 혜택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 처벌을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이 없으며, 결격기간 1년을 소멸시키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구제방법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분은 위 2.항의 내용처럼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법적절차를 통해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 목표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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