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3.1절 운전면허특사,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3. 2. 7. 03:0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정리하는 것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무면허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없는 점을 본다면, 금년 3.1절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처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며(결겨기간 1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정지기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통보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1년이 바로 소멸됩니다.

 

결격기간이 소멸되면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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