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의류회사 영업사원 무면허운전구제방법?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하는 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22. 12. 2. 03:1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취득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등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힘든 것이 면허취득을 1년 동안 할 수 없다는 점인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구제신청을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결격기간 1년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꼭 필요한 분들은

 

무면허운전에 적발되자마자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구제 준비를 하시고 경찰 혹은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구제자료를 제출하야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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