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대물뺑소니 : 벌점 15점.
(2) 대인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 자진신고란? 자수와의 차이점?
(1) 뺑소니 자진신고란?
자진신고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피해자 구호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스스로 경찰관,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야기자 임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뺑소니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우리 형법에서는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여기서 형법상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 혹은 추적에 의해 곧 체포될 것이 염려돼 스스로 수사기관 혹은 경찰관에게 처벌을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출석하는 경우에도 자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뺑소니에 있어 자신신고는 경찰의 추적 혹은 수사에 의해 검거될 것이 염려돼 경찰관서에 찾아가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뺑소니 운전자가 자진신고시의 혜택
뺑소니 운전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 경과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사고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한 경우 : 벌점 30점 부과. 운전면허취소처분 면제.
(2) 사고 후 48시간 아내 자진신고한 경우 : 벌점 60점 부과. 운전면허취소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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