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대상요건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1) 대상 공무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2) 상이의 원인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사람. (3) 상이의 정도 : 국가보훈처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사람.2.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거부의 종류 (1) 공상 불인정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