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대상요건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1) 대상 공무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2) 상이의 원인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사람.
(3) 상이의 정도 : 국가보훈처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거부의 종류
(1) 공상 불인정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먼저 상이의 원인을 심사하게 되며, 상이의 원인이 공상군경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하게 됩니다.
(2) 상이등급 기준 미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상이의 원인에 대한 공상인정을 받은 사람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이의 정도에 따라 1급~7급까지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이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구제방법
(1) 이의신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심(한 번만 할 수 있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 결정을 받은 경우 보훈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개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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