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구제방법, 공상군경 대상요건기준?

세이버행정사 2025. 5. 28. 02:2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대상요건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1) 대상 공무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2) 상이의 원인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사람.

 (3) 상이의 정도 : 국가보훈처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거부의 종류

 

(1) 공상 불인정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먼저 상이의 원인을 심사하게 되며, 상이의 원인이 공상군경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하게 됩니다.

 

(2) 상이등급 기준 미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상이의 원인에 대한 공상인정을 받은 사람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이의 정도에 따라 1급~7급까지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이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구제방법

 

(1) 이의신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심(한 번만 할 수 있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 결정을 받은 경우 보훈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개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