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현장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 뺑소니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4. 9. 02: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 혹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 구호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한 경우의 가중처벌

 

차, 노면전차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는지의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사상자 구호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쳐 구호조치를 해야할 상황임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만 피해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를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판결(대법원 판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