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조치를 사고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는지의 여부

세이버행정사 2025. 4. 14. 02:0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치를 꼭 사고 운전자만 해야하는지, 만약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상자 구호조치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꼭 사고 운전자가 해야하는지의 여부

 

 (1) 법률의 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사고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승무원도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꼭 사고 운전자만 구호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 2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반드시 본인이 직접할 필요는 없고, ①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②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