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처분기준 (1) 대물사고(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제한기간) 2년. (2) 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