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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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가버려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처분기준 (1) 대물사고(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제한기간) 2년. (2) 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11..

음주운전구제사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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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저희 블로그는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및 출입국 행정,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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