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정지되었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취소시킬 면허가 없으므로,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2) 벌칙(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줄이는 방법은 있나요? (1) 행정심판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취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