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 뺑소니)
벌점 25점(조치불이행 15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부과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인 경우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미비해 일정기가 처벌을 유예한다는 검찰의 결정을 의미하며, 이는 벌금형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참고).
억울하게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및 운전이 생계유지에 절대적인 수단인 사람은 단속된 후 즉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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