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뺑소니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22. 6. 29. 02: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주차량(뺑소니)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는 5년).

 ②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2.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뺑소니로 성립되는지의 여부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고 처리(경찰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고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 어찌될까? 이 부분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사고난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 뺑소니로 신고당한 피의자가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선처 호소

 

 사고난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경찰과 및 검사가 수긍할 수 있는 정황증거(마디모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사고의 경미함 입증, 블랙박스영상, cctv, 목격자의 증언 등)를 확보하고 당시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의 정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진정서 및 탄원서를 준비해 경찰 및 검찰에 제출을 하여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해야하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기소유예처분의 혜택

 

 뺑소니에 적발되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뺑소니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은 납부하지 않게 되고, 결격기간 4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뺑소니 면허취소구제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 뺑소니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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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뺑소니 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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