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 혹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 구호조치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한 경우의 가중처벌 차, 노면전차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