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08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되는가?

세이버행정사 2008. 7. 25. 18:03

얼마전 건국 60주년을 맞아 8월 15일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발표되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취소 등과 관련된 부분도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이번 815특별사면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과거 815광복절에 시행된 사면에 비해 사면 규모가 클 것이라고 하며, 2008년 06월 04일 100일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제사범 등이 대규모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기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의 경우, 2008년 06월 04일 240여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 대대적인 사면을 받았바 있기 때문에, 이번 건국 6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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