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함에 있어 생계형운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6월 4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되었는데, 1년만에 사면을 시행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면은 좀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담화문 중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자면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 대사면발표를 할 때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이런식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이번에는 음주운전이라는 용어대신 벌점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작년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관계로 연이은 사면 시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면대상을 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될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진행중이시거나 혹 진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1)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면이 시행될 때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신 분 역시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 구제가 된 분들은 110일면허정지처분 자체가 사면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설령 구제가 되지 않더라고 결격기간이 말소되어 바로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2)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께
행정심판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면시행이 되기전 청구기일이 만료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상담안내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 및 특별사면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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