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질문·답변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이버행정사 2012. 4. 24. 17:07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니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고, 면허구제라는게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단속경찰관의 위법이 있었다거나(ex.물로 입을 헹굴기회를 주지 않는 행동, 채혈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ex.위급한 환자를 수송 등)에는 이를 입증할 경우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으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사유(생계 등)로 면허구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음주운전구제방법

 

  a.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 : 0.120% 이하

 *운전경력 : 운전면허취득 후 최소 5년 경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음주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경우 제외.

 *직 업 : 생계형운전자(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자영업자, 영업사원 등)

 

 b. 행정심판

 

 * 음주수치 : 이의신청처럼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음주수치가 높을 수록 가능성은 떨어짐.

 *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 간 벌점

 11점 이상 있어서는 안됨.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움.

 * 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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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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