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신문기자 행정심판통해 음주운전구제사례(혈중알콜농도 0.106%)

세이버행정사 2015. 12. 4. 02:16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4-25850

*청구인 : 박 *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6%)

 

*직업 : 신문기자


*운전경력 : 1996년(19년) 1종 보통, 2종 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4년 10월 17일 **무역협회에서 주관한 워크샵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시간에 동료기자들이 권하는 술을 마신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었으며,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6%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라는 높은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신문기사로 각 종 취재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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