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전남행정심판]음주수치 0.108%면허구제성공, 배송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9. 6. 00: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6-14600

  *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 재결일 : 2016년 08월 23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6년 ○월 ○일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새벽에 선배로부터 술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고 전남 ○○시 ○○동 소재 술집에서 새벽 3시경부터 6시경까지 술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8%가 측정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긴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며, 직장에서 배달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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