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구제방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세이버행정사 2016. 11. 23. 02:2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1) 음주운전 정의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인가?

 위 음주운전 정의를 보시면, 0.05%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자동차 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원동기 및 2륜 자동동가 포함되며, 따라서 원동기(오토바이)를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도 소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나?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0.100%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면허(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특수 등)가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핵심조건을 갖춰야만 그나마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핵심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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