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억울함 무면허운전적발!!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받는 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12. 27. 01: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한 경우 : 결격기간 1년.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점 40점과 함께 4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범칙금 미납에 따른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경찰 및 검찰에 진정을 통해 무면허운전구제


 이렇게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된 경우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사실로 설명 및 입증하는 내용의 진정서 등을 검찰 및 경찰에 제출하고,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더라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경우 또는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고 운전이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 등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선처를 해주지 않고 벌금형 이상 구형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②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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