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빨리 취득하는 방법, 뺑소니 자진신고, 뺑소니 자수처벌?

세이버행정사 2017. 9. 1. 02:1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는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분께서는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더욱 두려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취소처분을 면하고 벌점만 받는 경우도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피해자와 서로 오해가 발생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등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경찰 및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할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지 않고 벌금형 혹은 기소를 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뺑소니로 받은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기소유예처분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자진신고를 통해 면허구제


 뺑소니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 시간 이내 경찰서에 뺑소니 자진신고를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받게 되고,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처벌에 비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받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가 인정될 경우 취소처분이 바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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