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2년동안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지만 설날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과 한 달전에 160여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특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설날에 또 다시 대규모의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마다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진행형식은 쉽게 설명드리면 서류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해집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운전경력이 좋다거나,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면허구제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치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제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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