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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완전구제성공, 보복운전 무혐의처분으로 구제성공!!

세이버행정사 2018. 3. 12. 03:3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보복운전에 대한 조언을 통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적극대응을 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가해자는 2018년 ○월 ○일 오후 4시경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여 2차로로 주행하던 중 본 사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뒤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가해자 차량 옆으로 붙더니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가만히 있다가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는 부득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음.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나 피해차량을 따라붙어 신호대기 중 창문을 열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되려 가해자에게 너나 똑바로 운전하라고 소리를 질렀음.


 가해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게 없는데 피해자의 태도가 너무하다고 생각해 3차로로 주행하다가 차량을 세웠는데,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가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됨.


 가해자는 뒤에서 피해자가 들이받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입건됨.


2. 보복운전에 대해 무협의처분을 받게 된 이유


 피해자는 가해자가 욕설을 하고 자신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를 세워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①블랙박스 및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먼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협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피해자가 운전한 차선은 2차로이고, 가해자는 3차로 였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앞서 3차로로 주행하다가 천천히 차량을 세웠기 때문에 안전거리만 유지했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협의처분을 함.


3. 보복운전에 대한 무협의처분의 효과


 무협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소 혹은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는 즉시 회복되며, 벌금 등 어떠한 형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4. 보복운전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받은 분들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사건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왜 억울한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또  경찰 및 검찰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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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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