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북 및 전주시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북 및 전주시에 살고 계신 분이라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북 및 전주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은 전북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등)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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