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두 번째인 경우 음주운전구제가능한지? 2회 음주운전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8. 3. 24. 03: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2회 음주운전자 운전면허구제 가능성


(1) 5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5년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5년 이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편이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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