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②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③대물뺑소니(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2.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뺑소니 무혐의 주장을 통한 면허구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현장에 왔을 뿐인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와의 오해 등 도주할 의도가 없었는데 뺑소니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cctv, 목격자 등)를 포함한 의견서 내지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바로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는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 4년이 소멸돼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 등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뺑소니로 처리되기에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진정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생각이 앞서 도주를 하였다로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처분만 받게 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
사고를 낸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게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등 부당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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