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혈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2014두46850 판결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피 고 : 경남지방경찰청장 * 재판결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음주운전 무죄판결) |
1. 사건 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이 없자 보호자(운전자의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채혈을 하였으며, 채혈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5%가 측정돼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2. 판결요지(음주운전 무죄판결 이유)
채혈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호흡조사와 달리 채혈측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으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해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우헤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한 담당경찰은 채혈측정 전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채혈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혈측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위 사건 판결의 의의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채혈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추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그 채혈측정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없이 채혈을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만 받아 채혈하여 측정된 음주수치를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구제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업과장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성공(행정심판구제, 0.108%) (0) | 2018.05.03 |
---|---|
[경기도 행정심판구제] 시청공무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은사례(0.107%) (0) | 2018.04.24 |
[경기도 광주시 음주운전구제성공] 음주수치 0.114%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0) | 2018.03.27 |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완전구제성공(음주수치 0.145%완전구제) (0) | 2018.03.22 |
[제주도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도배업 종사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0.108%) (0) | 2018.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