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설계사 음주운전구제방법, 보험설계사 음주운전행정심판,이의신청 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8. 4. 12. 03: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험설계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기사, 택시기사, 납품 등 직접 운전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청구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설계사(비생계형운전자) 행정심판 구제조건


 보험설계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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